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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 해산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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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해산신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8.9.27>
1.해산 연월일
2.해산 사유
3.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4.삭제 <2009.4.29>
5.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2.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신청당시의 정관
4.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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