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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0의4조 ·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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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해야 한다.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관 장소 또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이 변경된 경우
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이 변경된 경우
4.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질병 또는 국외 이주
2.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
3.성년후견의 개시
4.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장소ㆍ시설 등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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