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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 제64의4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의4조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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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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