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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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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3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2015.12.23, 2016.10.6, 2022.9.14>
1.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삭제 <2012.8.2>
7.삭제 <2012.8.2>
8.삭제 <2012.8.2>
9.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8.2, 2016.10.6, 2022.9.14>
1.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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