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2, 2016.10.6,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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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1.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의사 국가시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1. 시험과목 | 시험 절차 및 형태 | 1차 시험(필기시험) | 2차 시험(실기시험) | | 내용 | 시험과목 | 평가내용 직종 | 의사 | 가. 의학의 기초(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병리, 주요 증상 및 소견, 진찰과 검사, 건강증진·질병예방, 보건의료관리) 나. 한국어 | 병력청취…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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