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정관
2.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이사회 회의록
4.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업무일지
8.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재산목록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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