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①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2.수술한 부위의 감염
3.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