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②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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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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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역학조사 요청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6.1.7.> 역학조사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신청자 | 성명 | | 소속기관 | 기관명 | 성별 | | 소재지 | 생년월일 | | 연락처 | 연락처 | | 진료과목 | 기관 개요 | ※ 외래 및 입원…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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