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이하 "보유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4.20>
1.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③법 제23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1.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2.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반영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⑤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폐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의6제2항을 적용하되,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본다. <개정 2022.4.20>
⑥질병관리청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허가 또는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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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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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2. 4. 20.>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자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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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3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2. 4. 20.>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자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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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4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허가,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2. 4. 20.>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 [ ] 허가 [ ] 신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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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6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제20조의7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0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제20조의10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제20조의11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제21조의2 ·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제22조 · 예방접종증명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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