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9조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경력보건의료생물분야연구질병관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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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감염학, 미생물학 또는 병리학
2.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수의학
3.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학과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2.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3.미생물 시험ㆍ검사 및 연구 경력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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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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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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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