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9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감염학, 미생물학 또는 병리학
2.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수의학
3.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학과
②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2.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3.미생물 시험ㆍ검사 및 연구 경력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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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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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6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제20조의7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10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제20조의11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제21조의2 ·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제22조 · 예방접종증명서제23조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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