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주민등록법사회보장기본법지역보건법지방재정법정보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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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1.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2.「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3.「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그 밖에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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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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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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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