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3조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의료법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기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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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1.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5.24,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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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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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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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