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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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1.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5.24,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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