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의료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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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1.5.2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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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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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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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