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의료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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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1.5.24>
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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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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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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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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