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전공의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련병원 등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2.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및 수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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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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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6. 1. 2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60일 신청기관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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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3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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