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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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수련기관의 장 또는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격취소로 인하여 수련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3.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평가 등 수련기관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③수련기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수련생이 다른 수련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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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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