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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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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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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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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