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9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투자조합의 요건
- 제4조 ·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 제7조
- 제8조 · 결산서 제출
- 제9조 ·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 제10조 ·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 제11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 제12조 ·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 제13조 ·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 제14조 ·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 제19조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 제20조 ·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 제21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2조 · 경비의 부담
- 제23조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24조 ·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25조 · 기술료의 징수
- 제26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 제27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 제28조 ·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 제29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30조 ·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 제31조 ·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32조 ·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금융기관 등의 범위
- 제10의2조 ·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 제10의3조 ·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 제10의4조 · 계정의 운용
- 제10의5조 ·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 제10의6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0의7조 · 보증기관의 업무
- 제10의8조 · 업무방법서의 제출
- 제10의9조 · 보증수수료율
- 제11의2조 · 의견 청취
- 제11의3조 · 보고 등의 요구
- 제12의2조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12의3조 · 영업의 승계 신고
- 제20의2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 제20의3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 제20의4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 제20의5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제23의2조 · 가치평가의 신청
- 제23의3조 ·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 제23의4조 · 평가 수수료
- 제23의5조 ·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 제25의2조
- 제25의3조
- 제27의2조 ·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 제27의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 제33의2조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 제33의3조
- 제33의4조 · 실태조사의 대상
- 제40의2조
- 제46의2조 · 등록 등
- 제46의3조 · 감독
- 제46의4조 · 업무의 위탁
- 제46의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6의6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46의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10조 ·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