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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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
3.대출계정의 운영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
가.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나.사업의 유지ㆍ관리
2.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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