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 (가치평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치평가의 신청문화상품ㆍ문화기술응용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ㆍ특허권제23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2.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4.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5.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6.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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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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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