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4.문화상품 유통 촉진계획
5.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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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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