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