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2.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