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2.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