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5조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계정보증기관회계연도개월문화체육관광부장관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4.22>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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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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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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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