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