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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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