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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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출판ㆍ정기간행물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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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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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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