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출판ㆍ정기간행물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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