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8 (업무방법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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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1.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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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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