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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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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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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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