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의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산업전문회사종합정보시스템등록ㆍ변경등록제46의4조구축ㆍ운영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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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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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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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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