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정문화산업보증계정수입지출문화산업보증계약자제10의3조보증수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1.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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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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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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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