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1.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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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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