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콘텐츠진흥원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