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콘텐츠진흥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한국관광공사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박물관미술관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콘텐츠진흥원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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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콘텐츠진흥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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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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