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2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진흥지구변경문화산업진흥지구예정지역이나인근지역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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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
2.위치 및 면적
3.지정의 목적
4.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향후 지원ㆍ육성계획
③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
2.위치 및 면적
3.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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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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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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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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