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9 (보증수수료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문화산업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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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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