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영업의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의 승계 신고전자정부법증명할독립제작사영업법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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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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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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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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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