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1.9.1>
②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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