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3.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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