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3.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