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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3.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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