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 (보증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문화산업보증의 운용 및 관리
2.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문화산업보증제도의 연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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