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의2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등전자정부법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신청서등록증성명ㆍ생년월일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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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회사의 상호
2.회사의 형태
3.본점 소재지
4.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5.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6.정관의 목적사업
7.자본금
8.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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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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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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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