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대출계정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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