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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