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