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7.6.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1.제작 자금의 지원
2.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