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 (평가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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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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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2.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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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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