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강사료 및 각종 수당
2.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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