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평가기관기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가치평가기관평가모델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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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1.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삭제 <2021.1.5>
5.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6.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정관
3.사업계획서
4.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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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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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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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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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