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1.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삭제 <2021.1.5>
5.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6.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정관
3.사업계획서
4.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④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