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 (보고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보고 등의 요구개인정보 보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보고자료제출개월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그 밖의 경우: 1년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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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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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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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