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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