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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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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