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4조 (실태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대상문화산업과문화산업문화체육관광부령제33의4조수요ㆍ공급수립ㆍ시행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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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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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