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6.1.19, 2020.3.2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3.8.16>
③「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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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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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제49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공모리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재간접 공모리츠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요건을 갖춘 자산배분형 펀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49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 조합, 리츠 등 개별법상 투자기구의 수탁 가능여부 질의
개별법상 사모투자기구의 계열 신탁업자 자산수탁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 판단 사항이며 49인 이하 사모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 조합, 리츠 등 개별법상 투자기구의 수탁 가능여부 질의
개별법상 사모투자기구가 계열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요건 충족 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공모리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재간접 공모리츠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산배분형 펀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49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재간접 80% 초과투자 특례의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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