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정부조직법보상금등위원회금액보상금지급받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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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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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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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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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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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